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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당한 음주운전 '무혐의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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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에릭님 작성일21-07-16 11:44 조회2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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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 팔달구의 한 도로.
오른쪽 골목에서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


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.09%, 만취 상태






가해 운전자는 1년 3개월 전에도 음주 단속에 걸린 전력이 있었는데

결과는 '무혐의'




음주 측정 전에 운전자의 입을 헹구도록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









"입에 남은 알코올로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입안을 헹구도록 해야 했지만 이를 위반했다"며 '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'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설명.




하지만 수원서부경찰서가 제시한 2개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해보면,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엿보임




대법원 판결은 처벌 한계 수치에 딱 걸친 경우에 해당되고

이번 사건처럼 면허취소 수준인 0.09%를 아예 없애주라는 판결은 아니라는 지적








결국 실수가 아니라 법리 오류나 봐주기성 판단으로 만취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됨






피해차량 운전자는 그저 황당할 다름


https://imnews.imbc.com/replay/2021/nwdesk/article/6060301_34936.html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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